-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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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어음이나 수표에서, 대리권을 주는 것을 나타내려고 뒤쪽에 글을 쓰는 일. 또는 그 글.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추심^배서(推尋背書), 추심^위임^배서(推尋委任背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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