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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배심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대ː배심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배심 제도에서, 정식 기소(起訴)를 위하여 하는 배심. 코먼 로(common law)에서는 12인 이상 23인 이하의 배심원으로 구성되며, 12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기소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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