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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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저당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사들인 사람이 저당권자의 청구에 따라 매수 대금을 저당권자에게 주고 저당권의 부담을 없애는 일.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대가^판제(對價辦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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