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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저작권^조약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1952년 성립된 저작권에 관한 국제적 협약.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저작물에 ‘ⓒ’라는 저작권 표시 기호를 하면 조약 가맹국에 대해서는 그 저작권이 보호된다.

대역어

영어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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