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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계약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하고 물을 공급하는 수도 사업자가 그것을 수락함으로써 성립되는 법률 행위. 이를 통하여 수도 사업자는 급수를 받는 사람에게 상시 물을 공급해야 하고 급수를 받는 사람은 요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

대역어

영어
water supply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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