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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오도에^관한^특별^조치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광복 당시 행정 구역상의 도이면서 아직 수복되지 않은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에 관한 특별 조치를 규정한 법률. 2015년 5월 18일에 ‘이북 오도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으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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