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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정치』
「001」외교 사절의 공관과 공저는 파견국의 영토로 인정되기 때문에 사절단장의 허락이 없으면 접수국의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것.

대역어

영어
inviolability of the premises of the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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