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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권^유보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정치』
「001」의사 일정에 있는 안건의 동의자나 찬성자가 그 의제에 대한 토론 시까지 발언권을 유보하는 일.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 및 지방 의회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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