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안건^미결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정치』
「001」안건의 의결을 하지 않은, 미처리 상태. 가부(可否) 또는 어느 편에 대해서도 과반수가 되지 못할 때, 의결하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쓰인다. 미결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 국회나 지방 의회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