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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심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정치』
「001」의원의 자격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 청구가 제기되었을 때, 심사를 담당하는 윤리 특별 위원회나 징계 자격 특별 위원회가 당사자인 심사 청구 의원과 피심 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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