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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발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정치』
「001」의회에서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을 때, 자격 심사를 청구한 의원과 심사 제기의 대상이 된 피심 의원이 윤리 특별 위원회에 당사자로서 출석하여 발언하는 일. 지방 의회인 경우에는 징계 자격 특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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