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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사회 일반』
「001」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소속된 기관. 의장, 부의장, 국회 사무처, 국회 도서관이 있다.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며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국회 사무처와 국회 도서관은 의장의 감독을 받는 상호 독립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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