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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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001」감독권의 행사를 위한 법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 국가의 감독청이 감독권을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의무에 합당한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방침.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감독^법정주의(監督法定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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