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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가족^관계^특례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2012년부터 시행되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 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정식 명칭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 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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