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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웃공간한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품사
「명사」
분류/분야
「북한어」 『건설』
「001」자동차, 기차 따위의 차량이 원만하게 통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다리의 높이. ⇒규범 표기는 ‘다리 위 공간 한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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