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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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어떤 사실에 따라 받은 이익이 그 후의 멸실, 훼손, 소비 따위로 줄어든 경우에 남은 이익을 이르는 말.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현존^이익(現存利益)
대역어
- 영어
- existence 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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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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