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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권의^포기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민사 소송법상 항소권자가 항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대하여 표시하는 단독 소송 행위. 또는 형사 소송법상 검사 또는 피고인이 항소를 포기하는 일.

대역어

영어
the abandon of the right of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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