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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채권^관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한 개의 채권 관계에서, 여러 명의 채권자나 채무자가 있는 경우에 각 채권자가 가지거나 각 채무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잠재적인 것이기 때문에 총채권자 또는 총채무자가 공동하여서만 채권을 행사하거나 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서 채권·채무의 합유적 귀속으로 보아야 할 관계.

대역어

영어
the sum of debenture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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