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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에^관한^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폭발물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치거나 그 밖에 공안을 어지럽히거나, 전쟁이나 사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발물을 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대역어

영어
the crime of explo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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