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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부조금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 혹은 퇴직한 이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 이 급여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보수 월액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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