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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무원^폭행^가혹^행위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재판, 검찰, 경찰과 그 밖의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실행하는 자나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실행할 때 형사 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을 폭행하거나 가혹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대역어

영어
the assault and severe action of special government 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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