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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사퇴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친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 행위의 대리권과 재산 관리권을 포기하는 일.

대역어

영어
resignation of parental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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