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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검사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종류·명표(銘標)·포장·중량 따위를 확인하고, 품질을 등급에 따라 분류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표시 증명을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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