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사회^보장^기본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사회 보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사회 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 보장 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