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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사립 학교 교직원의 퇴직, 사망 및 직무상 질병, 부상, 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4년 문교부 산하에 설립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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