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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상실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노동자가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부상을 당해 치료 후에도 더 이상 호전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생긴 노동 능력의 감소율.

대역어

영어
rate of loss of labor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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