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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교섭^대표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사회 일반』
「001」일정 단위 내의 노동자 다수에 의해 선출된 대표만이 단위 내의 모든 종업원을 위하여 경영자와 단체 교섭을 하는 권한이 인정되는 제도.

대역어

영어
exclusive representative bargain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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