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정당한^쟁의^행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헌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보장되는 쟁의 행위. 헌법에서 근로자에게 단체 행동권, 즉 쟁의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 행위에는 민사상, 형사상의 면책이 인정된다.

대역어

영어
legitimate strike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