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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사립 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한 적절한 급여 제도를 확립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사립 학교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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