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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심사^위원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국민연금 가입, 연금 보험료, 연금 급여 따위에 대한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가입자나 수급자가 제기하는 이의 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한 기구.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단의 처분 행위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를 관계 규정과 법의 일반 원칙 따위에 의거하여 심사한다.

대역어

영어
National Pensio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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