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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국가 유공자 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꾀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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