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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의^영조물^이용^관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어떤 사람이 국공립 도서관이나 학교 따위와 같은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와 맺게 되는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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