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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기본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 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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