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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로-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농노뻡]
활용
녹로법만[농노뻠만]
품사
「명사」
분야
『공예』
「001」점토 공예에서, 점토를 녹로 위에 놓고 녹로를 회전시켜 도자기 따위를 만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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