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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수^있는^행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유효하게 성립한 의사 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기 위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행위.

대역어

독일어
anfechtbarer Verwaltungsa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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