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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복지』
「001」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어 부양받지 못하는 사람. 만 65세 이상의 노약자, 만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불치병 환자 또는 심신 장애자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자이거나 이들과 만 50세 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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