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말쏘주의/말쏘주이]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로 전입 신고를 한 임차인이나 권리자들은 낙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그 권리가 사라지는데, 이와 같이 권원이 없는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이르는 말.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소제-주의(消除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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