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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주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말쏘주의/말쏘주이]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로 전입 신고를 한 임차인이나 권리자들은 낙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그 권리가 사라지는데, 이와 같이 권원이 없는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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