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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물^및^극물^단속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독물 및 극물에 대해 보건 위생상 이들의 취급과 관리, 그 외에 대해 필요한 단속을 실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대상물을 독물, 극물 및 특정 독물로 분류해 규제하고 있다. 또 시너 남용, 폭발물 규제로서 톨루엔, 초산 에틸 등의 함유 시너, 아염소산 나트륨, 피크린산 등을 특별 취급하고 있다.

대역어

영어
poisonous and deleterious substances contro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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