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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누락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사회 일반』
「001」보호가 필요한 자가 수급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를 이르는 말. 이것이 발생하는 직접적인 이유로는 신청 보호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인데, 이 원칙에서는 보호를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는 한 구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그에 따라 제도에 관한 정보 부족, 수급에 관한 거부감 따위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정보의 미공개, 상담원의 부족, 보호 내용에서의 열등 처우 따위와 같이 보호 실시 기관 측의 생활 보장 제도에 관한 자세가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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