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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사회 일반』
「001」공공 부조 제도에서, 허위 신청 따위의 이유로 보호할 필요가 없는 사람을 보호하는 현상을 이르는 말. 이러한 문제는 관련 기관이 충분한 조사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서 발생한다. 근래에는 대상자의 욕구 파악과 서비스의 제공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이러한 문제가 많지 않으나, 역사적으로 19세기 후반에 자선 사업이 무질서하게 난립하면서 많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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