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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방송 문화 진흥회를 설립하여 이 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 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다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 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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