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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기본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고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이 법률은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 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 시장의 효율성과 인력 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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