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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특별^회계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등기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등기 특별 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하고자 제정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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