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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군사』
「001」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 훈련, 사기 및 신분 보장 따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국가 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부는 6월까지 군 안팎의 여론과 의견 등을 조사한 뒤 세부 계획을 마련해 군 인사법을 개정하거나 이를 위한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는 등 근거 법령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한국경제 201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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