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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군사』
「001」군인 공제회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의 효율적인 공제(共濟) 제도를 확립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꾀하고 국군의 전력(戰力)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역어

영어
Military Personnel Mutual Aid Associ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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