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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공증인뻡]
활용
공증인법만[공증인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공증인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 법률. 공증 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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