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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공헌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국가 보훈 기본법’에서 정한, 국가를 위해 특별히 희생하였거나 공헌한 사람.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 독립을 지킨 사람 등이 해당된다.

대역어

영어
sacrifice contribu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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