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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권리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특정한 권리를 가진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순위가 뒤진 사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담보 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전세권자 및 담보 가등기 권리자를 말한다.

대역어

영어
after order rightful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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