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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사회 일반』
「001」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대리인을 선임하여 피후견자를 돌보는 제도.

대역어

영어
men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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