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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가산금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관세·가산금·가산세 및 체납 처분비의 과오 납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하는 때에 과오 납부 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 또는 충당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이율에 따라 가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여 환급하거나 충당하는 제도.

대역어

영어
drawback with interest on over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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